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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 복지법

자주 하는 질문

규칙 1.100은 변호사, 당사자, 증인, 배심원 또는 그 누구든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기밀로 요청할 수 있는 주 법원 규칙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장애 상태 기록이 있거나 주요 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제한하는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생활 활동에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수작업을 행하고 걷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숨 쉬고 배우고 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애의 예로는 이동성 또는 기타 운동 장애, 심리 및 정신 질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및 환경 민감성 등이 있습니다. 일부 일시적인 장애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서기 사무실 또는 법정에 있는 양식 MC-410을 작성하여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기타 지정된 직원에게 수기 작성 또는 구두 상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 운영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기 또는 다른 법원 직원에게 정보 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입니다. 의사의 편지와 같은 문서를 양식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양식에 기술된 모든 내용이 선서 하에, 귀하가 알고 있는 한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 또는 법원 직원은 추가적인 의료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규칙 1.100은 법원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정을 내리거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장애에 대해 알아야 하는 법원 내의 사람만이 귀하의 요청과 귀하가 제공한 개인 정보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법원에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른 또는 대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이 시각 장애가 있고 재판에서 제출한 서면 작성 자료의 점자 번역을 요청할 경우, 법원은 해당 서면 작성 자료를 읽어주는 사람이나 테이프 녹음 증명서로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합니다. 법원에서 최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적인 편의 제공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진행 과정에 귀하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편의 제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공되는 편의는 귀하의 최우선 또는 선호하는 종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은 귀하의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법원이 귀하가 선호하는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함을 위해서는 법원의 거부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칙 1.100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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